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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3  
    전세금 반환관련  (기타상담)


1: 말씀하신 대로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본인은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설령,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아무튼 매매가4200만원정도이고,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보증금회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존속하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계약기간만료시에 이사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행의 부채가 선순위(새로운 임차인의 입장에선)가 된 상황에서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은 당연하겠죠.
만일, 주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경매 등 여러방법을 생각해 보실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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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옥계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 평수는 23평에 3000만원으로 2002.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 처음 계약할때부터 집주인이 채무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의 전세금 3000만원을 모두 전세권으로 설정해 놓았고요, 동사무소에는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을 모두 받았읍니다.
:
: 몇일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 제1순위로 제가 설정한 전세권설정이 3000만원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 또 집주인이 1200만원정도의 은행빚을 졌는지 1200만원의 가압류가 되어있더군요( 참고로 제가 살고있는 집의 매매가격은 4200만 내외입니다.)
:
: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읍니다
: 1.등기부등본에 저의 3000만원 전세권설정된 부분 옆에 전세계약일자(2002.5부터 2004.5월까지) 라고 나와있던데, 저의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만료(2004.5)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 저는 되도록 이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과의 연락이 도저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만약 집주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의 전세권설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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