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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9
전세금 반환관련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옥계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평수는 23평에 3000만원으로 2002.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처음 계약할때부터 집주인이 채무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의 전세금 3000만원을 모두 전세권으로 설정해 놓았고요, 동사무소에는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을 모두 받았읍니다.
몇일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 제1순위로 제가 설정한 전세권설정이 3000만원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 또 집주인이 1200만원정도의 은행빚을 졌는지 1200만원의 가압류가 되어있더군요( 참고로 제가 살고있는 집의 매매가격은 4200만 내외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읍니다
1.등기부등본에 저의 3000만원 전세권설정된 부분 옆에 전세계약일자(2002.5부터 2004.5월까지) 라고 나와있던데, 저의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만료(2004.5)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저는 되도록 이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과의 연락이 도저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의 전세권설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