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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9
1가구 2주택문의요. (기타상담)
1: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아드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면 아버지소유의 주택과 별개로 1세대1주택에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와 달리 대상물건의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연령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2: 우선, 아드님을 독립세대주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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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문의를 했느데,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의 명의는 아버지 명의랍니다.
: 서울이고요,14년 거주했으며 1억 2000천 정도의 싯가랍니다.
: 아드님이 3억 미만의 재건축 건물을 사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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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떤 절차를 밟아야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현재 사는 집은 전세를 놓고 아버지를 새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한답니다.
: 주소이전할 때 아버지도 포함해서 이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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