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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6
대리인과의 임대계약
(기타상담)
1: 법상으론 소유자와 직접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민법은 대리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면이 있으면(대리권수여가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죠.) 대리인과 하셔도 됩니다.
건물주의 부인이므로 당연히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 쌀이나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대리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가 있지만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관계를 하는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게됩니다.
예컨데(이런일은 없겠지만~ ^^), 건물주인과 부인이 이혼을 하고, 건물주인이 대리권을 수여한적이 없으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은적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질문자께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될 수가 있죠.
가급적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제가 얼마전에 1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건물주의 와이프로 되어있거든요? 이런경우에도 건물주와의 계약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1-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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