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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1  
    월세 계약 해지에 대해 궁금증;;;;  (기타상담)


1: 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지급의무에 대하여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든지, 계약서에 명시(여컨데, 사정이있다면 1년 이내라도 이사할 수 있다라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할 수 없고, 계약이 계속 유효한 이상 최초 약정한 1년의 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여야함.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2: 임대인에게 (보통2~3개월치 월차임정도가 많던데ㅔㅔ) 일정액을 주고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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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월세 계약 1년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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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 하게... 2개월만 살구,,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
: 그런데 주인아저씨께서 보증금은 방이 나가면 준다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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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이 나간 뒤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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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중도 해지를 해서... 수수료 같은걸 떼고 받아야 하는건가요?ㅡㅡ;;;
:
: 계약서 상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은 없거든요.
:
: 만약에.... 주인아저씨가 집이 계속 안나갔다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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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증금을 안 내준다면.........-_-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 계약기간에 명시된 ........1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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