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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2
전세시 하자일 경우 이사 갈수 있나요? (기타상담)
1: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당사자가 물건에 하자있음을 알고 계약을 한(이럴경우 월차임이나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되겠죠) 경우에, 나중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적반하장이 되겠죠.
그러나 씀하신대로라면, 물건의 하자가 참고견디기 힘든만큼 심한것 같네요.
계약한 중개사무소에서 서로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만일 협의가 안될경우는 부득이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보증금 반환소제기를 하셔야 하는데 수 개월이 걸리고 , 다시 현금화 하시는데 시일이 소요 되므로 6개월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등은 위약을 한 사람이 물게되어 있죠.
가급적 중개사무소나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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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2003년9월에 빌라 반지하1층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 이사 날 부터 전기누전에 씽그대 아래 부분 배관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3차례 그래서 집 주인이 바로 옆 세닦실 배관을 2번 정도 둟었으나 계속 역류, 이번에는 씽그대 아래 배관을 실리콘으로 배관의 틈새를 완전히 맊았습니다.
: 이번에는 세닦실 하수구가 무지하게 천천히 내려가고해서(완전히 물 바다)
: 큰 대리석을 재가 구해서 배관 주변을 ㄷ 모양으로 주변을 맊아서 꼭! 어항 처럼 만들었으나, {거희 세닦기 돌리면 넘칠가봐 다른 일 전혀 못 함}
: 이번에는 세닦실 배관이 역류하여 세닦실 물건을 도저히 바닦에 놓을 수도 없고 세닦기 마져 올려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가 외벽 바로 옆에 있는데, 정화조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 (pvc기둥 위에 바람개비 같은거) 연통이 전에 파손하여 \"똥\"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와 거희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집 주인에게 설치해달라고 하면 20~30만원이 드는데, 기다리라고만 한다. {벌써5개월이 지났음}
: 하수구 수리 기술자는 원래 이 빌라 하수구 배관이 너무 작고 90도로 꺽겨 역류한다고 함.
: 아예 세닦실 물이 집 안으로 넘칠 위기까지 오는데,
: 그래서 이사가기로했는 2년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기간은 어느정도에 기간 안에 해결 할 수 있는지요?
: 하자로 인한것인데 이사 비용은?
: 혹 집 주인이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
: 수고하십시요 하도 답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