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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7  
    전세시 하자일 경우 이사 갈수 있나요?  (기타상담)

안녕하십니까!
2003년9월에 빌라 반지하1층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사 날 부터 전기누전에 씽그대 아래 부분 배관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3차례 그래서 집 주인이 바로 옆 세닦실 배관을 2번 정도 둟었으나 계속 역류, 이번에는 씽그대 아래 배관을 실리콘으로 배관의 틈새를 완전히 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닦실 하수구가 무지하게 천천히 내려가고해서(완전히 물 바다)
큰 대리석을 재가 구해서 배관 주변을 ㄷ 모양으로 주변을 맊아서 꼭! 어항 처럼 만들었으나, {거희 세닦기 돌리면 넘칠가봐 다른 일 전혀 못 함}
이번에는 세닦실 배관이 역류하여 세닦실 물건을 도저히 바닦에 놓을 수도 없고 세닦기 마져 올려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가 외벽 바로 옆에 있는데, 정화조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 (pvc기둥 위에 바람개비 같은거) 연통이 전에 파손하여 "똥"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와 거희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집 주인에게 설치해달라고 하면 20~30만원이 드는데, 기다리라고만 한다. {벌써5개월이 지났음}
하수구 수리 기술자는 원래 이 빌라 하수구 배관이 너무 작고 90도로 꺽겨 역류한다고 함.
아예 세닦실 물이 집 안으로 넘칠 위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사가기로했는 2년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에 기간 안에 해결 할 수 있는지요?
하자로 인한것인데 이사 비용은?
혹 집 주인이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수고하십시요 하도 답답해서.....
작성자 : 이민우
등록일 : 2004-0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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