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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4  
    근저당해결책은....  (기타상담)


1: 근저당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근저당설정액이 3억이라면 (임차인의 협조없이는) 2억원만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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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 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은 2억인데, 근저당설정은 3억이 되어있습니다.
: 임차하기전에 매도자가 장사하던곳이라고 1억원은 권리금으로 받고(권리금액수까지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5년임대차계약을 해주었다고합니다. 임대기간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
: 저는 보증금2억만 인수해야되겠는데 어떠케 해야할까요?
:
: 근저당을 매수자가 인수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
: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 따로 특약을 하지않으면 당연히 매도자가 부담하는데 맞나요?
: 참고로 저는 간이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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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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