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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1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건축  (기타상담)


1: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2: 철거는 자유롭습니다.

3: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토지,건물이 모두임대인(본인)의 소유이므로 법정지상권의 발생여지는 없죠

5: 건축주가 부담을 합니다.

6: 임차인이나 이와 관련된 업자들의 건축비용 등 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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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지소유자로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리고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물을 짓자고 제의합니다. 물론 건물의 사용은 임차인이 하고요.
: 그대신 보증금과 월세를 약 2배 정도 인상하고, 4년 후에는 건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대지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입니다.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
: 1. 위와 같은 계약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 건물명의는 임대인, 건축비는 임차인이 부담)
:
: 2. 임대차 종료 후(4년 후) 건물 철거시,건물이 가설건축물이냐 일반건축물이냐 여부에 따라 철거에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
: 3.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명의로 된 건물인데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 4. 또한 법정지상권 발생의 문제는 없는지요?
:
: 5. 임차인이 건물시공시와 사용시 일어나는 제반문제 (공사관련, 법규위반, 건물화재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건지요?
:
: 6. 기타 위와 같은 계약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법적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
: 지식이 짧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작성자 : 강태용(kty070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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