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1  
    근저당해결책은....  (기타상담)

상가점포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은 2억인데, 근저당설정은 3억이 되어있습니다.
임차하기전에 매도자가 장사하던곳이라고 1억원은 권리금으로 받고(권리금액수까지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5년임대차계약을 해주었다고합니다. 임대기간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저는 보증금2억만 인수해야되겠는데 어떠케 해야할까요?

근저당을 매수자가 인수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따로 특약을 하지않으면 당연히 매도자가 부담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저는 간이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입니다.




작성자 : 최영호(hongclinic@hanmail.net)
등록일 : 2004-01-24 15:50
[ 관련글 ]
    근저당해결책은....
      근저당해결책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