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6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건축 (기타상담)
저는 대지소유자로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리고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물을 짓자고 제의합니다. 물론 건물의 사용은 임차인이 하고요.
그대신 보증금과 월세를 약 2배 정도 인상하고, 4년 후에는 건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대지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1. 위와 같은 계약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 건물명의는 임대인, 건축비는 임차인이 부담)
2. 임대차 종료 후(4년 후) 건물 철거시,건물이 가설건축물이냐 일반건축물이냐 여부에 따라 철거에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3.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명의로 된 건물인데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4. 또한 법정지상권 발생의 문제는 없는지요?
5. 임차인이 건물시공시와 사용시 일어나는 제반문제 (공사관련, 법규위반, 건물화재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건지요?
6. 기타 위와 같은 계약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법적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지식이 짧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