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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0
전 전세 (기타상담)
1: 일반적으로 전세는 흔히 말하는 채권적전세가 있고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세는 채권적전세로 (아마도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임차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채권이고 계약당사자간의 관계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고 계약을 한것이며,단순히 전세금얼마로 모든사람에게 계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상이 마음에 든다든지...기타 어떤이유로 자기의 물건을 마음에 드는사람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주인의 동의을 얻지않고서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계속 전전대를 한다면 나중에 임대차관계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모르는 등 임대차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통상 계약서에 용도변경및 전대 등에 대한금지가 씌어져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전세권은 물권이며, 전세권설정자(주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누구에게 매매를하든 전전세를 주든 자유이며 이점에서 채권적전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하지만 전세권은 등기비용이 들어가고,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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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세 대해서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주인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넘길 수 있는지(주인동의 없이) 만약 않되면 왜 않되는지 알아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