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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3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급히 질문 드립니다.... (기타상담)
1: 계약은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라는 문서에 의해 그 내용을 증명할 수밖에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는 2년이라는 임차기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설령 1년으로 계약을 했다고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있도록하지만,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없죠.)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2년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게됩니다.
적어도 법적으론 2004년5월까지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는것은 물론이고 월세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는데(구두상이지만 1년이라는 약속도하셨고~^^) 가까운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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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 (월세)세입자가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당시에 자기가 언제 사정이 생길지 모르니 1년이 지나고 사정이 생기게 되면 나간다고 말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명백히 2004년 5월까지이고 세입자도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전에 미리 찾아와서는 2월달 쯤에 이사를 가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2월달 넘어서 성수기인 2월중순에서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번 설이 끝난 다음에 몇일 있다가 이사를 가야겠다고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하시면서 방이 빠지기 전까지는 이사는 가되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못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현 세입자는 월세 계약은 원래 1년 이라며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지금 가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 등 등 문제는 어떻게 되냐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