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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4
전세권설정에 관하여 (기타상담)
1: 계약은 법의 범위를 벋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스스로 법률효과를 정하는 것이고(이를 사적자치원칙이라하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포함한 제3자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서상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것같고 ~ ,, 지금으로서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시가가 5억이면 총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진 모르겠으나 준공년도 등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보증금을 쉽게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 전세권설정비용은 등록세 등 필요경비 16만원과 법무사보수 약16만원정도가 설정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법무사보수는 법무사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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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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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이야기를 했지만 만료전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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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에 명시되지않은 거짓말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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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말자고 하는 임대인이 말하길래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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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비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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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세는 5500만원에 들고 있구요..이집이 신규(2001년완공)원투룸주택이라 시가는 5억원정도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