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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9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서 (기타상담)
1: 말씀하신대로 4500만원*0.5%의 22.5만원이지만 한도액20만원이므로 법정수수료는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에서 실비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금액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할 경우 영수증(50만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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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경상북도 칠곡군의 우방아파트에 전세 4500만원에 계약했느데..
: 수수료를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분당에서는 전세가 1억 700만원에 수수료 0.3%만 (약 32만원) 지급했습니다.
: 지방마다 수수료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중계업자가 무리한
: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제가 아는 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은 수수료 상한이 0.5% 이고, 한도액이 2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강용태님께서 속시원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주 토요일(1월 17일)이 계약일이어서 빨리 답을 주시면 많은 도움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