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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4
전세계약 해지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기타상담)
1: 계약해지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성립시에 발생한 그대로 유효합니다.(중개업법20조)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보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가혹하고~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너그러운 분이라면 1/2정도로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얼마전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집을(다세대 3500만원 투룸)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어떤분이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 헌데 그분이 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은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계약 파기시 중계료는 계약 파기한(즉, 100만원 걸은분)분이 쌍방의 중계료를 내어야 하니 돈은 그냥 제가 가지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오늘 전화가 부동산에서 왔는데 계약 파기한 분이 전화가 안되니
: 저보고 100만원중에서 쌍방의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부동산 관행이라나?)
: 이런경우 제가 받은 금액에서 중계료를 내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1-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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