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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5  
    집주인의 근저당설정  (기타상담)


1: 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계약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문서상의 계약의 조건이 아니였다면 계약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저당을 통한 대출이 쉽지않기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후 에 저당을 설정한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세권자가 부담합나다.
제 생각으론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해주지않을 확률이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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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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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2년10월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계약시 집주인이 1억원을 빌릴건데 3개월후면 근저당을 풀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확정일자 및 잔금을 치룬후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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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데어보고는 놀랬습니다.. 10월14일 계약금을 치르고 24일잔금을 치뤘는데 18일에 1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것입니다..그러니가 제가계약금을 주기전부터 근저당설정을 신청해 놓은것입니다
:
: 또 기가막힌것은 잔금치를때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설정이 없었다는 것이죠..집주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것입니다..이것은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
: 2004년8월이면 2년전세계약기간 만료를 2개월앞두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7월30일까지) 다음 임차인이 나올때까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도요..
: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했더니 설정도 안해줄뿐더라 비용은 저보고 될거냐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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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픕니다..저도 올해 집주인이 되는데...저는 안그래야지 맘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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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만료전에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둘째는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것이므로 언제든지 계약파기가 안되는지요
: 세째는 전세권설정비용을 임차인이 전액부담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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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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