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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1
월세 임차 계약 만료 관련 문의... (기타상담)
1: 기간만료가 되면 의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됩나다.
스스로 노력하셔서 다음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다음임차인과 계약기간을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계약서자성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다음임차인과 계약시 동석해서 임차기간을 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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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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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인 다가구주택에 2002/2/28 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만하였다가, 1년더 연장(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음)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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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이사를 하려 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얘길 들은적이 있어 작년 12월초에 주인집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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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장으로선 빨리 이사를 하고 싶지만 그리 급한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4/2/27일까지 제 방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되지 않더라도 만료일 즉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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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인집에 이사를 통보할 당시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방을 복덕방이나 벼룩시장, 교차로 등 신문에 내놓으라구요.
: 저는 별로 안급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저의 경우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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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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