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7  
    전세계약 해지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기타상담)

얼마전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집을(다세대 3500만원 투룸)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어떤분이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그분이 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은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파기시 중계료는 계약 파기한(즉, 100만원 걸은분)분이 쌍방의 중계료를 내어야 하니 돈은 그냥 제가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부동산에서 왔는데 계약 파기한 분이 전화가 안되니
저보고 100만원중에서 쌍방의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부동산 관행이라나?)
이런경우 제가 받은 금액에서 중계료를 내어야 하나요?
작성자 : 박윤석(mainpark@korea.com)
등록일 : 2004-01-15 13:44
[ 관련글 ]
    전세계약 해지후 부동산 수수료에 ..
      전세계약 해지후 부동산 수수료에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