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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6
집주인의 근저당설정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10월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계약시 집주인이 1억원을 빌릴건데 3개월후면 근저당을 풀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확정일자 및 잔금을 치룬후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데어보고는 놀랬습니다.. 10월14일 계약금을 치르고 24일잔금을 치뤘는데 18일에 1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것입니다..그러니가 제가계약금을 주기전부터 근저당설정을 신청해 놓은것입니다
또 기가막힌것은 잔금치를때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설정이 없었다는 것이죠..집주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것입니다..이것은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2004년8월이면 2년전세계약기간 만료를 2개월앞두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7월30일까지) 다음 임차인이 나올때까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도요..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했더니 설정도 안해줄뿐더라 비용은 저보고 될거냐고 하더군요
슬픕니다..저도 올해 집주인이 되는데...저는 안그래야지 맘 다집니다
첫째는 만료전에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는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것이므로 언제든지 계약파기가 안되는지요
세째는 전세권설정비용을 임차인이 전액부담해야하는지요
작성자 : 답답이
등록일 : 2004-01-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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