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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5
월세 임차 계약 만료 관련 문의...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인 다가구주택에 2002/2/28 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만하였다가, 1년더 연장(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음)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이사를 하려 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얘길 들은적이 있어 작년 12월초에 주인집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 입장으로선 빨리 이사를 하고 싶지만 그리 급한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4/2/27일까지 제 방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되지 않더라도 만료일 즉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주인집에 이사를 통보할 당시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방을 복덕방이나 벼룩시장, 교차로 등 신문에 내놓으라구요.
저는 별로 안급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저의 경우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김상수(
sue9868@yahoo.co.kr
)
등록일 : 2004-01-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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