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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4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지요?  (기타상담)


1: 먼저, 질문을 먼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개인으로하셨나요? 아니면 법인으로하셨나요?

2: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하셨다면, 대상물건(창동의연립주택)의 건축명의는 누구명의로 되어있나요?

답변은 그 다음에 드리도록하겠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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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당에서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년전 친척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북구 창동에 연립주택을 지었으나 아직 3 세대가 미분양입니다.
: 앞으로 분양 할 판교신도시에 민영아파트를 분양 신청 할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1가구1주택으로 분양 1순위 자격이 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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