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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37  
    월세계약중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통보시..  (기타상담)


1: 물론, 연체이자 등 청구하실수 있죠.
말씀하신대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지를 통보하고, 물건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론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도 인도요구를 하시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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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월세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 2003년 1월10일에 계약을 하였는데, .
: 현재 두달 연체를 하고 있어서 민법 제 640조항에 따라 차임연체로 해지를 통보할려고 하는데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월세계약시 임대료가 아파트담보대출금의 이자로 납입해야 하니 연체없이 제날짜에 넣어조야 이자납입이 된다고 당부하였고, 연체를 안한다고 그쪽에서도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 그런데 1년동안 제대로 납부한적이 달랑 1번이고 한달은 기본, 2달도 빈번히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생각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를 통보하고, 한달의 여유를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생각인데요..
: 그동안 대출이자 납입 연체로 연체이자도 많이 물고 있거든요.
: 그런것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손해보상을 받을 길은 있나요?..
: 저희도 거길 월세로 주고 나와서, 월세 살고 있는데...
: 저흰 몇일만 지나도 가슴떨려서 바로 납입하는데, 어째 이 사람들은 이리도 뻔뻔한지.. 전화도 수십통을 해대도 받지도 않고 받을땐 자기 할말만 하고 끊어 버립니다. 속터져요...ㅠ.ㅠ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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