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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2  
    월세계약중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통보시..  (기타상담)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월세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2003년 1월10일에 계약을 하였는데, .
현재 두달 연체를 하고 있어서 민법 제 640조항에 따라 차임연체로 해지를 통보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세계약시 임대료가 아파트담보대출금의 이자로 납입해야 하니 연체없이 제날짜에 넣어조야 이자납입이 된다고 당부하였고, 연체를 안한다고 그쪽에서도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제대로 납부한적이 달랑 1번이고 한달은 기본, 2달도 빈번히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를 통보하고, 한달의 여유를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생각인데요..
그동안 대출이자 납입 연체로 연체이자도 많이 물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손해보상을 받을 길은 있나요?..
저희도 거길 월세로 주고 나와서, 월세 살고 있는데...
저흰 몇일만 지나도 가슴떨려서 바로 납입하는데, 어째 이 사람들은 이리도 뻔뻔한지.. 전화도 수십통을 해대도 받지도 않고 받을땐 자기 할말만 하고 끊어 버립니다. 속터져요...ㅠ.ㅠ
작성자 : 허지윤(hersheya74@hotmail.com)
등록일 : 2004-01-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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