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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0  
    수수료를 이쪽 저쪽 줘야하나요  (기타상담)




1: 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계약체결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죠.
상세한 과정은 모르겠으나 법적으론(특약이없는한) B부동산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오히려 매수인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A부동산과 B부동산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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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처분했읍니다. 그런데 중계된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매수자가 A부동산을 통해서 식당을 보고 B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지요. 저는 계약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읍니다. 매도자인 저는 A, B부동산 모두에게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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