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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0  
    법정 수수료에 대해..  (기타상담)



1: 중개수수료는 말씀하신데로 0.2~0.9%사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상호계약에따라 하게되어 있습니다.

통상 법이정한수수료의 상한선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법정수수료률이상으로 받는 사무소들이 문제가 되죠.

2: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나 감정평가의수수료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게되어있죠. 실제 보수는 거래가액보다는 거래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어야 할듯한데.... 그래서 임대차나 매매의 보수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만....
토지거래는 쉬운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나면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섭섭한 점이 남게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한 중개업자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법 이전에 타협보다 좋은 해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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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담달초에 잔금받고 이전)입니다.
: 거래가는 1억 1천만원이구요.
: 법정 수수료를 알아본 봐로는 0.2 - 0.9 로 되어있던데..
: 0.2를 줘도 중개소에선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요?
: 보통 관례상 수고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 본 거래에 대한 중개인은 너무도 불쾌하고 또한 계약 체결시까지 파는 입장인 저에게 도저히 이익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0.9% 이상 달라고 한듯 한데, 그 이상 줘버리고 신고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문제만 커질꺼 같고..
: 0.2% 만 줘도 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을 끝낼수 있을까요?
: 절충은 솔직히 지금 해주고 싶은 맘은 없거든요.. 하나도 안 줬음 하는 맘까지..
: 알아서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주지 않으면 저희 쪽에 문제가 될꺼 같아 그렇게는 안되겠구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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