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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5  
    apt임대차문의  (기타상담)


1: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어도 2년동안의기간을 보호하고있고, 2년으로 계약했고, 별다른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2년의 기간은 준수되어야합니다.( 사정변경의원칙이란게 있지만 여기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간만료전 보증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당사자합의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살고계신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세로 다시 놓고 그보증금을 받아가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2: 만일 임차인이 계약기간대로 2년을 주장한다면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는것입니다. 역시 원만하게 계약당사자가 합의를 봐야겠지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합쳐서 약60~100만원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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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해에는 귀사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 1. 저는 수도권 지역에 18평 apt임대차계약을 03년 5월에 한 임차인입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금년 4월경에 이사할 계획인데요..
: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제가 입주할때보다 1,000만원가량 하락하였더라구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4월까지 전세금을 받을 수
: 있을까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상태이구요.여기선 별개의 문제이겠지만요.)
:
: 2.03년 8월경에 apt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에게
: 금년 4월까지 이사를 가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하고 싶은데요.
: 이럴경우에 소형아파트 기준시 이사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해주는 것이
: 보편적인지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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