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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5  
    apt임대차문의  (기타상담)

우선 새해에는 귀사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저는 수도권 지역에 18평 apt임대차계약을 03년 5월에 한 임차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금년 4월경에 이사할 계획인데요..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제가 입주할때보다 1,000만원가량 하락하였더라구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4월까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상태이구요.여기선 별개의 문제이겠지만요.)

2.03년 8월경에 apt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에게
금년 4월까지 이사를 가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에 소형아파트 기준시 이사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해주는 것이
보편적인지요?

작성자 : 나는(kkam-one@hanmail.net)
등록일 : 2004-01-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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