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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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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기간을 연장하면서 원래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별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입니다./

2: 기간만료전(3~4개월)에 대상물건을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노력을 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도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저는 세입자로 4500만원에 2001.12.8일날 계약하였습니다.
: 내년 12월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어, 1년만 더 살 작정으로
: 집주인에게 얘기하였더니, 4500만원은 그대로 하고 월 5만원씩
: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하여, 1년 더 살려고 이사가느니
: 차라리 5만원씩 더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고
: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항이
: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변동없이 5만원만
: 증가한 것이라 문제가 없겠지요?
: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기존계약서에 추가적인
: 사항만 적고 날인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올해 12월에 이사갈때 분쟁없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럼,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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