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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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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로 4500만원에 2001.12.8일날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어, 1년만 더 살 작정으로
집주인에게 얘기하였더니, 4500만원은 그대로 하고 월 5만원씩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하여, 1년 더 살려고 이사가느니
차라리 5만원씩 더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변동없이 5만원만
증가한 것이라 문제가 없겠지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기존계약서에 추가적인
사항만 적고 날인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이사갈때 분쟁없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작성자 : 손희용(sonhy7@hanmail.net)
등록일 : 2004-01-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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