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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2
아래내용 중 세미의 정말궁굼한점입니다.
(기타상담)
1: 전세계약이 끝난상태라는 질문에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이 변제될 때까지 소멸되지않습니다.
매매가되면 양수인(집을 산사람)과 임대차관계가 이루어지게되는것이죠.
전에 글을 올린대로 매매가 되어버린경우라면 보증금반환청구는 나중에 양수인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
2: 재계약에대한질문에대하여...
새로운주인(양수인)과 재계약을 하셔도됩니다.
먼저 체결한 계약서는 유효하고,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바뀐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계약서를 파기처분하고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먼저 글을 올린대로 양수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든지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현저하다든지 하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부동산게이트에서 상담드린 홍세미입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
: 제가 원했던 답이아니었던것같아서요
:
: 제가알고십은내용은 현제 전세계약기간이 끝난상태인데 이상태에서 건물주의
:
: 거래가 성사되면 어떻게되는 지요? (제입장에서)
:
: 또한 지금 전세계약을 반드시 제계약하는 것인지요? (문제가없을까요?)
:
: 재계약을 안했을 경우 그냥 살고있다면 어떤불이익이 발생할수잇는지를 알려주세요
: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이 넘많아서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3-12-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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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 중 세미의 정말궁굼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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