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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1  
    전세계약 과 건물 매매에 관하여  (기타상담)


1: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집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자가바뀌는경우 새로운 소유자에대하여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자가 임차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든가 하여 보증금의 반환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며 그 결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기때문에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에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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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경기도 광주에 에서 사는 전세주민입니다.
: 지난 2002년9월 전세계약을 1년연장하여 3년째 살고있습니다.
: 지난2003년9월 전세계약만료 일이었으며 현제 재계약을 하지않고
: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제 집을보러 왔다면서 사람들이 다녀갔더군요
: 건물주가 건물을 판다는 겁니다.(현제는 팔리지않고 부동산에 내논상태라더군요)
: 매매가 성사되면 어떤문제가 있을수 잇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아침에 상담할시간이 없어 이렇게 급히 상담요청드립니다.
: 참고로 현제 한건물에 5세대가 주인포함 지내는 연립주택입니다.
: 전세비는 2300이구요
: 이싸이트가 부동산 상담을 한다는 친구에 말은듣고 이렇게 아침부터 상담드립니다.
: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 제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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