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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7
월세 계약해지 문의....... (기타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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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란 그렇습니다.
: 계약당사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 계약이 취소가 되기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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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물건의 하자여부에 관한(중개업소에선 중개대상물확인서)문서가 준비되어야 한다든지 ~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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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생각했던것보다 습기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를 계약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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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이 유효이며 기간이 만료되지않았으면, 님께서 전세라면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월세라면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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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님께서 전세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할 수는 있겠지만 보증금회수는
: 당장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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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물건의 하자가 심한경우라면 거래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보수공사나 아니면 계약취소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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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반지하입니다
: : 급하게 방을 구하느라고 자세히 보질않고
: : 방을 구했습니다.
: : 그런데 1개월후에 방바닥에 습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 : 심할 정도로 물기가 흥건합니다
: : 그래서 피부병도 얻었구여
: :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어떻하면 좋을지.....
: : 이런 경우 집에 문제가있어서 계약을 파기할순 없나여.
: :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갈수 있는 방법이라도
: : 알려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