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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9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기타상담)
1: 그렇죠.
부인의 재전입으로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되는데, 재전입전에 저당권이라든지 기타다른권리가 설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등기부등본으로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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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같은 경우 저를 제외한 와이프만 다시 새집에서 현재의 전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아야하는지요.(이미 새집으로 이사는 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족이 주소를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두집 모두 제 이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구요. 사정상 제가 다시 현재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하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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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와이프만 현재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재전입신고한뒤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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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임차인등기를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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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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