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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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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를 하시는 것은 자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잃을 우려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대항력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이죠.

임대기간 중에 사정상 주민등록을 옮긴경우 그 집에서 가족과 거주를 하고 있었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게됩니다.(다시 전입하면 새로 전입한 날부터 다시 대항력이을 취득하게됨)
다만 , 가족의 전부가 아니고 계약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시는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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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옮기려합니다. 새집을 계약하고 대출관계로 어쩔수 없이 새집에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까지 받아두었습니다.
:
: 아직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내년 1월말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자가 와야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하는군요.
:
: 아직 만기가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어쩔수가 없지만..
:
: 1)이미 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상태에서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줄떄까지 이사를 가지말고 있어야 하나요?
:
: 2) 새집주인에게는 잔금 줄날을 미루게되면 관례적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지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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