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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7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기타상담)

전세를 옮기려합니다. 새집을 계약하고 대출관계로 어쩔수 없이 새집에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아직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내년 1월말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자가 와야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하는군요.

아직 만기가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어쩔수가 없지만..

1)이미 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상태에서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줄떄까지 이사를 가지말고 있어야 하나요?

2) 새집주인에게는 잔금 줄날을 미루게되면 관례적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궁금이(c34rt@naver.com)
등록일 : 2003-1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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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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