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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6
미등기 다세대 주택_원룸 준공날짜 계약서에 쓰고 전세계약해도 될는지... (기타상담)
전세계약시 소유주와 집주소를 등기부등본과 비교해서 확인해보고 담보설정이 없는가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거의 다되어가는 집이라고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고 새집이고 맘에도 들고 해서 선뜻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찜찜합니다.
준공이 1월초에 난다는 것을 믿고서 잔금을 치를고 입주해도 괜찮을 것인지, 건축주도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원룸전세지만 25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이라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약서 상에는 '특약내용에 건물준공은 1월 10일쯤에 하기로 한다.'로 쓰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