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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6  
    아파트 등기에 관하여  (기타상담)


1: 양도와 증여의 경우에 부담하게 될 세액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증여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됨.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증여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은 고려하지않고 분양가자체가되며,분양가중에서은행융자액은 차감(수증자가인수하면)한 금액이됨.

그렇다고 모든증여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금액이상만 증여의 대상이되고, 증여추정에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함.(아시겠죠.^^)

증여세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이하는 10% ,나머지는 20%를 곱하고 이를 각각 합산하면 됨


(2)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않음.


2: 부동산의 취득관련세금은 취득금액의 5.8%정도가 됨.

3: 양도가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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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제가 4년전 아파트를 샀는데요
: (대전 서구 27평) 그때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
: 그런데 구매 할 때 등기를 안했어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등기 했다가 바로 팔 것 같아서...
: 현재 아버지는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제 집까지 1가구 2주택)
: 전 법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걸 루 되어 있지요
:
: 질문내용
: 이집을 제집으로 등기 낼려면 양도?, 증여?,, 등등 어떻게 해야 좋을 까요?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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