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모든증여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금액이상만 증여의 대상이되고, 증여추정에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함.(아시겠죠.^^)
증여세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이하는 10% ,나머지는 20%를 곱하고 이를 각각 합산하면 됨
(2)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않음.
2: 부동산의 취득관련세금은 취득금액의 5.8%정도가 됨.
3: 양도가 어떨런지요?
--- write ---
:안녕하세요
:
: 제가 4년전 아파트를 샀는데요
: (대전 서구 27평) 그때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
: 그런데 구매 할 때 등기를 안했어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등기 했다가 바로 팔 것 같아서...
: 현재 아버지는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제 집까지 1가구 2주택)
: 전 법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걸 루 되어 있지요
:
: 질문내용
: 이집을 제집으로 등기 낼려면 양도?, 증여?,, 등등 어떻게 해야 좋을 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