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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7  
    전세금, 매도자와 매수인의 비용..  (기타상담)


1: 집을 구입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쌍방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의 비율은 매매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0.4%~0.6%정도입니다.

2: 저당을 승계를 받으려면 (계약하기나름이지만) 승계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아직 기간만료가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보증금반환은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출이 있어서 집이 빠지지 않는다면 곤란하시겠네요.
만일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임차권을 설정하시고 월세로 놓으시면 어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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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2002년 4월 1일 부터 빌라를 27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계약을 할 당시 집주인은 농협에 집을 처움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것은 2002년 9월달이면 적금들어 가는걸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 놓으라고 해서 광고를 여러번 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을 보증을 서줘서 집을 가압류 상태라 아무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금방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지금 까지 아무 답변이 없네요.
: 저희가 12월 말 까지 집을 빼야 한다고 하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나 남았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못 빼준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압류나 먼저 해결 해 달라니까 대답뿐..
: 또 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수수료를 전부 사는사람이 내야 하나요.
: 아님 파는 사람고 사는 사람이 반반으로 부답을 하나여.
: 그리고 그 집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대출받은 돈이 조금 있는데 그 통장을 사는 사람 앞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도 사는 사람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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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ㅖ
작성자 : 강태용(kty0007@chollian.net)
등록일 : 2003-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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