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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1
아파트 권리문제 재질문 (기타상담)
1: 만일, 1억원의 주택을 매입하시고,계약일 현재7000만원의 전세가 있다면 통상3000만원만을 지불하고 7000만원의 전세를 자동으로 승계하게되죠.
(물론 전세자가 전소유자와 2년을 계약했다면 그 2년에 해당하는 잔여기간을 거주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매도자가 매매에 대하여 전세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알리고 해당주택의 명도문제에 대하여 논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셨는데 근저당이 매수인(현재의 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이고 만일 변재하지않는다면 압류가 아니고 강제집행(경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근저당이 먼저 순서이므로 현재의 전세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자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2: 제일 좋은 방법은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죠.
다만, 근저당을 전액 변제하더라도 저당이 말소가 않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과 카드을 연계하여 카드빚까지 변제를 해야 저당이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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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 지금 전 소유자 앞으로 대출받은 돈을 제가 일단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야 하나요..아님..그 금액을 놔둬야 하나요..
: 전 그 금액을 다 변제한다고 해도 은행에 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대출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전소유자하고 연락이라도 되면 어찌라도 말해 보겠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된 상태라서 답답하긴 한데..
: 제가 이 시점에서 불이익이 된다면 어떤게 있나요..
: 나중에 전 소유자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어찌됐던 변제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나요..
: 그리고 지금 전세살고 있는 분한테는 피해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피해는 주고 싶지 않거든요..전세계약이 한 일년 좀 더 넘게 남았거든요...
: 아파트만 제 이름앞으로 되어 있지 껍데기나 마찬가지 같네요...
: 돈을 지금 제가 조금이라도 한달에 갚아 나가야 할 금액을 은행에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불이익이 어떤건지 하나두 모르니까..참으로 답답하네요..
: 재질문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