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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7
아파트 권리문제 (기타상담)
1: 님께선 아마도 님께선 거래비용을 줄이려고 매도자와 직거래를 하려다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 시장에 자주다니시는 아주머니보다 학식이 많은 교수님이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않겠죠.
2: 우선 매도자가 신용불량자로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7월 금감원의 초치에 따라 담보대출한도액이 현저히 줄었읍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을 본인 돈으로 은행에 변제하고 다시 설정을 한다라고 해도 1300만원이 융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3: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을 주는 것과는 전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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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3년도에 아파트를 주택자금으로 1300정도를 국민은행에 대출받을걸 알고 제 명의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 대출금을 제가 안고 산거나 마찬가지죠..그리고 나서 등기부등본상에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고 지금 전세를 내준 상태인데 전세세입자에게는 등기부등본을 해주지 않고 전세를 내줬습니다.
: 하지만 제 크나큰 실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파트소유권을 제 앞으로 하고 나서 바로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제 명의로 바꿀려구 하니까 전 소유주가 마침 그때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어 국민은행 카드연체를 다 갚아야 만 그 대출금을 제 명의로 바꿔준다고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픈데 ..
: 전 소유주에게 그 연체를 풀어주라고 연락을 해 봤지만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매달 한달에 7만원정도를 국민은행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아파트소유권을 제 명의로 옮기고 나서 계속 넣다가 두달간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제 앞으로 변경할때 전 소유자 채무관계를 확실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 때 급하게 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 지금 제일 시급한게 아파트는 제 명의 인데 대출금 1300은 전 소유자 앞으로 되 어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국민은행은 그금액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겠지만 담보는 아파트가 되어있을거구..하여튼 일이 이렇네요..
: 집을 살때 1300은 제가 갚아나가기로 하고 샀지만 대출금 명의가 변경이 안되니까 돈을 매달 제가 내기도 그렇구...참 애매합니다..
: 이럴땐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안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넘 궁금하네요..
: 그리고 지금 전세를 내줬는데 그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을 해준것과 안해주는것 차이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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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이런것은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두 납부해 놨구..하여튼 뭐가뭔지 모르겟습니다. 부동산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일이 생기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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