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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4  
    매매 계약후 변경된 등기  (기타상담)


1: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요건하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적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일 계약에서 계약해제사유로 계약이후에 매도인이 저당설정을 금하는 것을 약정했다면 해제사유가 될것이지만 아직은 잔금전이기에 매도인의 저당설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중도금은 건네고(계약한 중도금이 적은 금액이기를 바랍니다만) 잔금시에 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건네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크게 합의해제,약정해제,법정해제로 크게나뉩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통상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되어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고,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는 (계약의이행을 어느정도가 이루어졌다고판단되는 것이므로)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와 다르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예를들면, 님과 계약한 매도인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계약을 하였고(님과의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서),그 계약이행에 계약금(님과 계약한금액보다 휠씬더 많은금액을)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음.

중도금 수령 후의 계약해제방법

(1) 합의해제
양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며,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하게되는 해제를 말함.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
예컨데,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의목적물수령지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

2: 해당거래 중개사무소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는 이겨도 손해가(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전무하다면)되기때문이죠.


--- write ---


:저는 산을 사기로하고 지난 11월27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후 12월4일 매도인은 연락도 없이 근저당 설정을 하여 등기부상에 기제 된것을 발견 했습니다. 중도금 날자는 2004. 1. 30 . 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고민 입니;다. 해약의 이유는 않되는지? 만약 해약할시는 어떻게하여야 할지 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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