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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2
전세계약 시 궁금한 점 (기타상담)
1: 법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채권양도는 집주인의 승락을 얻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되, 제3자는임차인이 제3자로부터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인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권자인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증금 채권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 만약 을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갑은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에 있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음.
민사소송법상 상환이행판결은 "자기채무의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명도해야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 1항)은 특칙으로서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집주인이 채권자인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는 보증금범위내에서 (밀린 전기세나 수도료 등의) 채무를 공제하고 난 금액이 됩니다.
2: 만일 임차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며,위저한 전세계약서로 전세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피해를 본 채권자들이 임차인을 형사고발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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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댁에서 전세를 놓을려고 합니다.
: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 요즈음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일단 계약서에 \"일체 계약서를 담보로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달긴 했지만요...)
:
: 또한 부모님 몰래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부모님께
: 미치는 피해와 해결방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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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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