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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1
아파트 권리문제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2003년도에 아파트를 주택자금으로 1300정도를 국민은행에 대출받을걸 알고 제 명의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 대출금을 제가 안고 산거나 마찬가지죠..그리고 나서 등기부등본상에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고 지금 전세를 내준 상태인데 전세세입자에게는 등기부등본을 해주지 않고 전세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제 크나큰 실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파트소유권을 제 앞으로 하고 나서 바로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제 명의로 바꿀려구 하니까 전 소유주가 마침 그때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어 국민은행 카드연체를 다 갚아야 만 그 대출금을 제 명의로 바꿔준다고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픈데 ..
전 소유주에게 그 연체를 풀어주라고 연락을 해 봤지만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매달 한달에 7만원정도를 국민은행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아파트소유권을 제 명의로 옮기고 나서 계속 넣다가 두달간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제 앞으로 변경할때 전 소유자 채무관계를 확실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 때 급하게 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지금 제일 시급한게 아파트는 제 명의 인데 대출금 1300은 전 소유자 앞으로 되 어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국민은행은 그금액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겠지만 담보는 아파트가 되어있을거구..하여튼 일이 이렇네요..
집을 살때 1300은 제가 갚아나가기로 하고 샀지만 대출금 명의가 변경이 안되니까 돈을 매달 제가 내기도 그렇구...참 애매합니다..
이럴땐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안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넘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내줬는데 그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을 해준것과 안해주는것 차이가 어떤건가요..
재산세 이런것은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두 납부해 놨구..하여튼 뭐가뭔지 모르겟습니다. 부동산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일이 생기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