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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9  
    매매 계약후 변경된 등기  (기타상담)

저는 산을 사기로하고 지난 11월27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후 12월4일 매도인은 연락도 없이 근저당 설정을 하여 등기부상에 기제 된것을 발견 했습니다. 중도금 날자는 2004. 1. 30 . 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고민 입니;다. 해약의 이유는 않되는지? 만약 해약할시는 어떻게하여야 할지 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요
작성자 : 이상원(swon349@hanmail.net)
등록일 : 2003-12-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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