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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1
전세금을 주인이 제때 안주면...
(기타상담)
1: 질문에서 "처음에 이집들어올때 등기설정을 해둔상태구여 해지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계속등기설정이 되어있는걸도 된다구해서 재계약때 신경쓰지않고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세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일반 채권적전세( 등기부에 권리가 나타나지않는 전세)라면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죠.
--- write ---
:2년계약기간이 끝났을땐 올3월이었거든여..
:
: 저흰 올12월말에 새아파트입주를 해야되는상황이라...9개월정도 다시계약해주길 바랬습니다
: 주인은 500만원을 더올리고 계약서에12.31일까지로 다시 재계약을 한거죠...
:
: 지금살고있는아파트5000만원에 있는데여...전세를 10월중순부터 내놓았는데
: 지금 전세물량을 많은상태라 집을보러온사람이 거의없었거든여...
:
: 저희도12.29일부터 새아파트입주라 잔금을3000만원내야하는상태구 기존에4000정도 대출되어있는상태라 ~~얼른 돈을받구 나가야 하는형편인데..주인은 1.2백도아니고 어디서 대출하냐며...대출해줄생각도 안하네여...
:
: 처음에 이집들어올때 등기설정을 해둔상태구여 해지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계속등기설정이 되어있는걸도 된다구해서 재계약때 신경쓰지않고있습니다...
: 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저희도 대출을 해야되는상태구...어찌해야하는지?
: 따듯한 답변기둘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3-12-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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