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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2  
    임대아파트중도금을 미납했는데...  (기타상담)

1: 계약이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당사자가 의도한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설회사와 님께서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내용에 위약에 관한사항을 정하셨을 것이고, 만일 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법규가 적용되겠지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보통

(1) 합의해제
양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며,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하게되는 해제를 말함.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
예컨데,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의목적물수령지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님의 경우는 아마도 약정해제로 생각되네요.

입장을 바꾸어서 님께서 건설회사라면 중도금을 납부하지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조치를 취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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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계약한후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그리고 잔금을 나누어내고 내년 4월에 입주하도록되어 있는데 현재 본인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을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일부금을 반환하겠다는 통지가 왔는데
: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바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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