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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0  
    임대아파트중도금을 미납했는데...  (기타상담)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계약한후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그리고 잔금을 나누어내고 내년 4월에 입주하도록되어 있는데 현재 본인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을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일부금을 반환하겠다는 통지가 왔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바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광수(namakcity@yahoo.co.kr)
등록일 : 2003-12-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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