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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9
분양권 양도세에 관하여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2003년 9월경(한창 부동산이 올랐을때)에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가 제가 유학을 가게되어서 지금 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다운계약서로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구요, 실제 구입한 금액에 비해 더 저렴하게 매매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다운계약서에는 2500만원만 프리미엄이었구요, 실거래가는 5100만원이었습니다..그리고 지금 매매는 3000만원이구요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양도세를 낼때 공제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세율은 얼마로 계산되는지요
2004년에 매매하면 더 이로운지도 여쭙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