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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0  
    매매계약서와 실제 집상태가 다를때  (기타상담)



1: 질문에 대하여 확답을 하기가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많으며 등등
일반인이 거래를 하기에 쉽지않은 부분이 존재하므로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성실.정확하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중개업법17조)을 두고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는것을 요구하지만 내용 중에는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물건에 대하여 중개업자에게 매도인(또는임대인)에게 자료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중개업법17조2항)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본인과 같이 확인설명서와 실제 물건의 상태와 다른 경우에 법적효과에 관한 부분은 뭐라 확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매매한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과 실제면적이 조금차이가 나는 경우라든지 또는 토지의 시가에 대하여 착각을 했다든지 경우의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거래를 취소할 만큼)의 착오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서와 그 내용이 다르다고해서 당연히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이사를 하고 다소 실망을 하는 경우란 종종있는 일이죠.
다만, 정도가 너무 심하면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겠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2: 일반적으로 전세는 도배나 장판 등 (법적으론 사용,수익에 따른 필요비정도는)왠만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일러 수리비를 사용,수익에 따른 필요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상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유익비로 볼 것인지는 생각해 볼일 이지만,
법적으로 필요비는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런경우 일부를 각각 부담하거나, 아니면 고장시 연락을해서 임대인에게 비용부분을 미리 확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한 중개사무소에 중재를 부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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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소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8년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여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누수(없음) 보강공사 완료를 확인후 입주하였으나 입주 일주일후 작은방두개가 난방배관때문에 누수와 함께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사방으로 찬다는 것을 뒤늣게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에 부적절하였습니다. 전주인과 통화를 해보니 습기와 누수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에는 없는 것처럼 체크를 하였습니다.
: 입주전 전주인과 통화를 하면서도 두번이나 습기와 누수를 물어봤는데도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하더니 제가 전화하여 따지니까 보일러 배관이 누수가 있어 500,000원 주고 보강공사를 하였다는군요. 지금매매가 끝났는데 전화를 해서 따지면 어떻하냐고 하는군요. 입주전 제가 직접 장판을 뒤지고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던거죠.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형사, 민사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대화로는 해결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 한가지더 여쭤봐도 될까요?
: 입주전 전세 살던곳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 전세 1년후 겨울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일주일을 기다려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보일러를 50만원 주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후 3년뒤에 이사를 나오면서 보일러값 250,000원만 내 놓으라고 하니 잘돌아가는 보일러 고장 냈다고 한푼도 못 준다고 하는군요. 이럴땐 또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2-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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